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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소비자 가격에 대한 안내
Date : 2005.01.21 00:00:00
Name : 관리자 Hits : 9703

안녕하십니까. 담당자입니다.

이쪼 제품소비자 가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
저희 업체는 병*의원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
병*의원에서 소비자(주로 환자분들)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저희 업체에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

즉 소비자 판매가격은 소매점(병*의원)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

소매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29조에 의거하여
소매점(병*의원)에서 판매하는 가격(재판매가)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소비자 가격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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